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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102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가 운영하는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컨트리클럽에 대한 회원권(회원번호 : E)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2. 1. 25. 설립된 회사로 전북 임실군 C에 이 사건 골프클럽을 건설하여 그 회원권을 분양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작성의 문서 1)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골프클럽 입회금 확인영수증(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 가)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권 중 별지 골프회원권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0번(이하 ‘이 사건 1 내지 10번 회원권’이라 한다) 회원명 : F(G) 계약금 : 2009. 3. 16. 100,000,000원, 중도금 1 : 2008. 3. 17. 100,000,000원 중도금 2 : 2008. 3. 18. 100,000,000원, 잔금납부 : 2008. 3. 23. 100,000,000원 표 안에 기재된 ‘2008’은 ‘2009’의 오기로 보임.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클럽 법인특별회원의 입회금 납입이 지정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 영수합니다.

2009. 3. 23. 나)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권 중 별지 골프회원권 목록 기재 순번 11 내지 17번(이하 ‘이 사건 11 내지 17번 회원권’이라 하고, 별지 골프회원권 목록 기재 각 회원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원권’이라 한다

) 회원명 : F(G) 계약금 : 2009. 3. 24. 100,000,000원, 중도금 1 : 2008. 3. 25. 200,000,000원 잔금납부 : 2008. 3. 27. 100,000,000원 표 안에 기재된 ‘2008’ 역시 ‘2009’의 오기로 보임.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클럽 법인특별회원의 입회금 납입이 지정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 영수합니다. 2009. 3. 27. 2)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관리대장(갑 제7호증)에는 F을 법인특별회원으로 하여 이 사건 1 내지 10번 회원권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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