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상호가 원래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이었으나, 2002. 11. 1.경 ‘주식회사 무주리조트’로, 2011. 5. 6.경 ‘주식회사 부영덕유산리조트’로, 2011. 9. 5.경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로 순차 변경되었다)는 골프장, 콘도, 호텔, 스키장 등으로 구성된 덕유산리조트(이하 ‘무주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무주컨트리클럽(현 ‘무주덕유산CC', 이하 ’무주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의 회원권(회원번호 B, 회원증번호 C에서 1999. 8.경 D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자이다.
나. 원고의 회원권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쌍방울건설(이하 ‘쌍방울건설’이라 한다
)은 피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인 1997. 9. 30.경 피고와 사이에 무주컨트리클럽 회원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 125,000,000원 중 124,999,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한 상태에서 1997. 11. 25.경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회원계약에서는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은 입회시에 입회보증금을 예치하고, 피고는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퇴회를 신청한 회원에게 예치된 입회보증금의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정하였다.
3)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회원계약에 따라 E은 피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인 1999. 7. 31. 쌍방울건설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양수받아 1999. 8. 5. 미납된 입회보증금 1,000원을 납부한 후 2002. 12. 6. F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였고, F은 2008.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와 정리계획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