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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21:2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지구대를 방문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순경 D 등 근무경찰에게 “ 너는 꺼져, 씨 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 “ 내가 검찰 출신이야 개새끼야 알아” 등 욕설을 계속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20여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현행범인 체포보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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