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5: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을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들어가 그 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 저번처럼 체포해 가라, 당신들은 이름이 뭐냐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는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경범죄 처벌법 제 1 조( 입법목적), 제 2 조( 남용금지) 의 규정 및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의 신설 당시 입법 취지와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를 찾아가 2시간 가까이 전에 자신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체포경찰 관의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적용 법조인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는 "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 시끄럽게 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비록 긴 시간 동안 지구대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는 하였지만, 큰 소리를 지르거나 거친 말 또는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