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7. 01: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인근 노상에 누워서 자 던 중, 피고인이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피고 인의 일행의 요청으로 그곳에 온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 날 01:5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E 지구대를 방문하여 술에 취해 큰소리로 “ 자는 사람을 깨워 아프게 했다.
” 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같은 날 04:55 경 석방되자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6:35 경 위 지구대를 재차 방문하여 의자에서 자는 척을 하다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당하자 지구대 정문 앞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자는 척을 하며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던 중, 귀가를 권유하던 위 H에게 “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를 끌고 갈 거야, 씹 쌔끼야. 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끌고 갈 거야. ”라고 말하여 H에게 보복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각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11 쪽, 제 27 쪽, E 지구대 내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지구대 경찰관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