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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2 2016고단1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17:30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를 파출소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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