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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6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23. 21:05 경부터 23:2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인한 택시기사와의 다툼으로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휴대폰으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을 촬영하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지구대를 방문한 여러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좆 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네.

좆까지 마시고!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택시기사를 다시 지구대로 불러 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

어 경찰관들을 촬영하고, 그 곳 민원 창구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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