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9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6: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그곳 근무 자인 경위 E, 순경 F에게 ‘ 순찰차를 태워 달라. 순찰차가 너무 늦게 출동한다.

경찰 죽여야 한다.

야 인마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는 것을 귀가 하라고 하자, 손을 들어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으로 30여분 가량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보고,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