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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7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610』

1. 피고인은 2012. 8. 21. 19: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59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집 미닫이문 2개, 신발 수십켤레를 들어 집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누구랑 빠구리한다고 늦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 19: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F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내 옷을 왜 잡노, 개새끼야, 죽어 볼래”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와 혁대,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F의 가슴을 수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9690』

3. 피고인은 2012. 10. 14. 19: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가출한 동거녀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 둘 죽인다” 등으로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부려 위 주점의 손님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2. 10. 15. 0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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