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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25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0. 21. 10:15경 부산 북구 F아파트 205동 1415호 피해자 G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며 서로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G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I가 G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위 G, A, D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뭔데 내보고 나가라 카노,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위 I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 D,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I가 피고인 A을 퇴거불응 및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C는 위 I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고인 D은 I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 B는 I의 팔을 잡아 비틀어,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I를 폭행함으로써 그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0:5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 위 I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J가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그가 입고 있던 상의 제복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위 J를 폭행함으로써 그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들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를 잡노, 이 개새끼야, 니들 내가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여, 위 J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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