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의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부산 남구 E에서 ‘F’ 영어까페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신대학교 G과 대학원생으로서 C의 친형 H의 대학원 8년 후배로 H과 같은 연구실과 집을 사용하는 자들로 피고인들은 서로 친분관계가 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친형 H과 함께 2013. 3. 26. 00:1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I주점’에서 술값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H이 서로 싸우다가 그곳 종업원들을 향해 의자와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그곳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H의 싸움을 말리던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컴퓨터 등 집기를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I주점’ 업주의 지인인 성명불상자가 술값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꺼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수회 때렸고, 친형 H은 이를 말렸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부서진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함께 있던 일행인 A, B에게 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 진술할 것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2013.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약237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2013. 6. 19.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13. 8. 초순경 H을 통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고신대학교 J건물 2217호 K연구실에서 미리 작성한 피고인은 술집 업주 L이 술값을 잘못 계산하고도 반말로 응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L의 지인인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어린 놈이 미쳤나 술 곱게 쳐먹고 꺼져라’는 욕설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