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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1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7. 00: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편의점 나무의자 위에 올려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신용카드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7. 08:24경부터 08:29경까지 부산 서구 구덕로 170, 지하철 토성역내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는 등 16회에 걸쳐 도합 17,4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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