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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3 2013고정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01:30경 대구 서구 B PC방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남, 29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왜 그래 사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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