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3 2013고정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01:30경 대구 서구 B PC방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남, 29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왜 그래 사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