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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8 2013고단223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 0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1층 복도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 곳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밖에 나가 통화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 04:15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G과 경위 H으로부터 위 상해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십할놈아, 내를 왜 잡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G과 그 뒤에 서 있던 위 H을 동시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 04: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I의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본인은 2013. 6. 2. 04:15경 F편의점 옆 노상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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