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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08. 18. 21:30 경 함안군 칠원 읍 예 곡 리에 있는 야 촌 사거리를 마산 내서 방면에서 칠원 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서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버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정차해 있던 위 버스 후면 부를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버스를 수리 비 3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정차된 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다면 즉시 차를 세우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에 적은 일시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서부터 제 1 항에 적은 장소까지 약 14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에 적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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