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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16. 19:15 경 화성 시 남양 읍 장짐 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역 골 중앙로 115에 있는 우리나라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피고인은 2016. 3. 18. 18:50 경 화성 시 남양 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시청로 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3. 16. 19:1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화성 시 남양 읍 장짐 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역 골 중앙로 115에 있는 우리나라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운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6. 3. 18. 18:5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화성 시 남양 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시청로 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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