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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07 2018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23: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마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 읍에 있는 칠원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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