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5. 13: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칠원 읍 원서로에 있는 칠원 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5. 21:30 경 함안군 칠원 읍 원서로에 있는 칠원 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곡 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칠원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