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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3 2018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19:25 경 경남 함안군 칠원 읍 오곡로 소재 야 촌 사거리 부근 도로 상을 그의 소유 C 소나타 승용차를 칠원 읍 소재지 쪽에서 마산 내서 읍 쪽으로 진행 중 사고 지점 야 촌 사거리에서 야 촌 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차로를 지키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지 못하고 갓길을 물고 운전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 도로 우측 가 쪽에 주차되어 있던 신한 흥업( 주) 소속 D 25 톤 카고 트럭 적재함 운전석 뒤쪽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리어 컴 비네이션 램프( 좌) 교환 등 수리 비 1,298,330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고사실을 알리거나 아니면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 하여 제 2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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