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9. 20:05 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 읍 함의로 73에 있는 칠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