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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5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02:0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담을 넘어 열려 져 있는 뒷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대, 책상 밑 쇼핑백 안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캐릭터 쿠키 런 (COOKIERUN) 장난감 12개, 개구리 중사 케 로로 장난감 1개, 선반 위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캐릭터 머 그 컵 2개 등 합계 1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 00:49 경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 쇼핑백에 담아 창틀에 놔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75g (5 돈) 순금 열쇠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75g (0.5 돈) 돌 반지 1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4,1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100개, 마루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런 천 미트 햄 10개 등 합계 약 1,144,1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와 각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내사보고( 피해 품 추가), 각 수사보고( 피해 품 추가 확인, 피의자 특정, 긴급 압수 수색 현장사진, 피해자 상대 압수품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절취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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