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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4 2017고단13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15:37 경 안성시 B 오피스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USB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USB 허브 1개 등 합계 10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일부 피해 품( 노트 북) 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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