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7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10:14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4 층 영화관 내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 장, 시가 55만 원 상당의 E 게임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불상의 차량 열쇠 1개, 체크카드 3 장, USB 케이블 1개, 게임 칩 3개, 노트북 충전기 1개, 약봉투 1개, 일회용 칫솔 4개가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파란색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발생장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