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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7 층에 있는 캐릭터 장난감 판매점인 ‘D ’에서 그 곳 점 장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 ‘PG 제 피 렌서스’ 1개, 시가 264,000원 상당 ‘PG 벤 시’ 2개, 시가 240,000원 상당 ‘PG 유니콘’ 2개, 시가 300,000원 상당 ‘PG 스트라이크 프리 덤’ 2개 등 합계 1,848,000원 상당의 캐릭터 장난감을 상자 외부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3. 14: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5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캐릭터 장난감 51개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17. 18:10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G203 호 G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기 재와 같이 캐릭터 장난감 2개를 절취하려 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O 피해 품 추가) [ 동일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시기, 소매점의 판매 정책 및 마진 등에 따라 각 판매가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여 판매가격, 즉 피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범죄사실 기재 각 가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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