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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2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31. 21:25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건물 1 층 안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후문 출입구 바닥에 깔려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무 발판 매트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05:56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엘리베이터 앞 바닥에 깔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무 발판 매트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피의자의 추가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 범, 징역 8월 ~ 2년 3월 위 범죄의 상한 인 1년 6월 위 범죄의 상한의 1/2 인 9월

2. 선고형의 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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