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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8고단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7』

1. 자전거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4:0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A 동 앞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 아메리칸이 글‘ 접이 식 자전거를 보고,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그대로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7. 경부터 2017. 1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주차된 차량 내부 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3:10 경 공주시 버드나무 1길 69( 옥룡동 )에 있는 금강 빌라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G ‘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8』 피고인은 2017. 11. 25.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1대, 13만 원 상당의 삼성 MP3 1대, 20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10만 원 상당의 K2 패딩 점퍼 1벌, 7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 1만 원 상당의 충전 드릴, 1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 8천 원 상당의 장난감 권총 등 합계 72만 8천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12. 28.부터 2017. 11. 25.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2,58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J 마트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K 원룸 CCTV 확인), 수사보고 (K CCTV 확인 등)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원룸 CCTV 영상 CD 1매, D 원룸 CCTV 영상 CD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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