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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3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9.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목 재 공급 거래처인 선창아이 티에스 주식회사( 이하 ‘ 선창아이 티에스’ )로부터 목재를 공급 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피해자 소유인 ‘ 양주시 G 건물 2 층 204호’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위 회사에 담보 제공해 주면, 위 회사로부터 목재를 공급 받아 판매하여 자금을 만들고, 그 자금으로 7개월 뒤에 위 상가를 매매가 2억 3,000만 원, 은행 채무 8,000만 원 승계, 잔 금 1억 5,000만 원의 조건으로 매입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선창아이 티에스에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상가를 담보 제공하더라도 위 회사가 목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에 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가 위 상가에 근저당권 자 선창아이 티에스, 채권 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도록 하였다.

결국 선창 아이티에 스는 2014. 12. 8. 임의 경매로 위 상가를 매각하여 이를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고, 피고인은 채무 변제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인 1억 1,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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