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07 2013고단5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1억 원을 빌려주면 D건물 전기공사 대금을 받아 2009. 12. 28.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대금을 변제받거나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일부 상가를 이전받아 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28.경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18: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약국 2층에서 피해자 G에게 “평택시 D건물 지하 1층 상가를 매수한 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이미 지불하였고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상가의 시가가 63억 원 가량 되고, 상가 지분의 1/3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상가 지분의 1/3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