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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울산 북구 F에 있는 상가 1채를 소유하고 있다.

상가 시세는 1억 2,000만 원이지만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울산 북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기 때문에 상가를 매수하게 되면 2014. 11.까지 울산 북구청으로부터 보상금 6,000만 원을 받게 된다.

내가 보상금 6,000만 원을 받게 되는 상가를 남한테 는 절대 팔기 싫고 동생( 피해자 )에게 시 세인 1억 2,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대신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G 상가의 상가운영위원회는 울산 북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보상금 6,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사 금고에서 빌려 쓰거나 사채로 빌려 쓴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였고 H 와의 동업과 관련하여 3억 4,000만 원의 채무 다툼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1.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2014. 4. 16.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5. 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목조주택에서 피해자 J에게 ‘ 목조주택 1, 2 층 방부 목 데크 시공과 집 전체의 시공이 너무 부실하고 고칠 것이 많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콤 보 목재는 몇 주 정도 말려 주어야 시공 후 틈새가 벌어지지 않으니 미리 콤 보 목재를 구입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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