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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4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무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당 심에서 일부 변경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목 재 공급 거래처인 선창아이 티에스 주식회사( 이하 ‘ 선창아이 티에스’ )로부터 목재를 공급 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피해자 소유인 ‘ 양주시 G 건물 2 층 204호’ 상가를 위 회사에 담보 제공해 주면, 위 회사로부터 목재를 공급 받아 판매하여 자금을 만들고, 그 자금으로 7개월 뒤에 위 상가를 매매가 2억 3,000만 원, 은행 채무 8,000만 원 승계, 잔 금 1억 5,000만 원의 조건으로 매입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선창아이 티에스에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상가를 담보로 위 회사로부터 목재를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하고 수익금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상가매매 잔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창아이 티에스에 이미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에 근저당권 자 선창아이 티에스, 채권 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선창아이 티에스가 목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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