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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101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상가를 팔려고 내놓았으니 상가가 팔리는 대로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 중구 E 건물 지하 1 층 6호 상가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한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억 원 가량, 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5억 5,000만 원 가량, 위 E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5,000만 원 가량,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G 소재 공장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4,0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약 1억 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등을 통한 수입으로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이자가 연체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위 대출금, 공사대금 등과 관련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E 상가 등기 권리증 역시 그 교환 가액이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등기 권리증 사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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