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064』(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11. 11.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강원 강릉시 H 답과 I 답을 3,8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매수하는 부동산을 먼저 담보로 제공해 달라, 현재 제수용품 사업을 하는데 원자재 회사에 위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해 주고 제수용품용 설탕을 공급 받아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해 주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수용품용 설탕을 공급 받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1. 경 피해자 소유인 위 부동산에 근저 당권자 J, 채권 최고액 4,4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4. 경 안산시 단원구 K, 2 층에 있는 L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흥시 N 건물 203호, 204호를 1억 4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 송 탄에 서 마트도 하고 청주에서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으니 내가 매수하는 상가를 먼저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받아 상가 매매대금 중도 금과 잔금을 약정한 지급기 일에 틀림없이 지급하여 줄 것이고,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