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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액 중 일부는 제권판결을 통하여 수표가 회수되는 등으로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건물의 분양 업무를 위임 받은 것을 기화로 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 데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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