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06.08 2017노103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고 맥주 컵으로 내리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2,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였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