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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노1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종전까지 부인하던 일부 공소사실까지 모두 자백하였으나, 증거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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