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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노8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3,700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부도 수표가 매우 많고, 그 합계금액도 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부도 수표가 회수되는 등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누락되었음이 분명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6 고단 7874 사건의 부도 약속어음 사본” 을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추가하기로 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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