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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23 2020노25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4,75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까지 부인하던 사기의 고의 등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울증,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저금리 대출 등을 해줄 것처럼 2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9,89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소위 ‘수금책 또는 전달책’으로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에 관한 의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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