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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341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본다.

살피건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횡령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횡령ㆍ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에서 5년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특별한 감경인자(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사정도 없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중 1억 원 상당을 반납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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