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0:45경 업무로써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드롭탑 카페 앞 도로를 구미웨딩 방면에서 각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65,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상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