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07:53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왕손짜장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농협 하나로 마트 방면에서 인동서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그랜져 승용차 뒷문짝 부분 등을 수리비 1,869,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6쪽),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