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써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그린세탁소 앞 교차로를 인동 방면에서 황상동 화진금봉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344,0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