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7:15경 업무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 와촌식당 앞 도로를 중앙사우나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505,3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