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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22: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에 있는 고아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지산동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27,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1차 사고 음주수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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