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8 2013고단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21:5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이대포사거리 앞 도로를 추풍령할매갈비 식당 쪽에서 상모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NF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448,4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