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0 2018고정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7:00 경 구미시 인동 18길 26-3, 명성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B(68 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