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6. 4. 15. (110 일간 )까지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2:04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의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 18길 26 천년 약속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에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청문 진술서 사본,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서 사본,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 통지서 사본,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확인서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