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6고정3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8:30 경 안성시 원곡면 365번 길 경부 고속도로 안성( 하) 휴게 소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B(29 세, 남) 의 안면 코 부위를 피고인 이마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7 일간 치료가 필요한 ‘ 법랑 질만의 파절’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