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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6고정3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8:30 경 안성시 원곡면 365번 길 경부 고속도로 안성( 하) 휴게 소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B(29 세, 남) 의 안면 코 부위를 피고인 이마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7 일간 치료가 필요한 ‘ 법랑 질만의 파절’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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