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정60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8:3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급여 정산 문제로 피해자 D(50 세 )으로부터 전화 상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위 식당 밖 테라스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그 곳 테라스 벽에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각 피의자 병원 치료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및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폭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녹취 록 등 첨부)
1. 진단서( 기록 제 2권 2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