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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90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1:30 경 부산 동구 C 빌라 1 동 앞에서, 피해자 D( 남, 61세) 가 피고인에게 도장 공사비 47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밀쳐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운전석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를 부딪히도록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영상 사진 캡 처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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