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06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7: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배차 실에서 피해자 D(56 세) 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 하면서 손톱 끝 부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전두 부 다발 성찰과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